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9)씨와 고등학생 B(18)군 등 2명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한 후 감금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면서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이익·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하지 않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상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