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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10대 여학생 집단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한 10대들에 집유…法 "미성년자라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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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성폭행한 후 동영상을 찍어 공유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10대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9)씨와 고등학생 B(18)군 등 2명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한 후 감금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면서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이익·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하지 않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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