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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광주지하철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시 운임 30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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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도시철도공사 전경 © News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Δ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Δ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Δ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교통카드 포함)을 사용자격이 없는 여객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신분증 제시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기본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해당 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무임교통카드나 우대권 사용자가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승차로 간주돼 부가운임 납부 안내장이 발부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역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가운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으로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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