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국립공원사무소제공)2017.6.20/뉴스1©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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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익사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계곡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입을 금지하는 계곡은 ‘제2인월교~백련담’, ‘수심대~추월담, ’가의암~와룡담‘, ‘통안교(상단)~칠연계곡’ 등 4개 구간이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금지구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입수통제시설 설치와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정된 장소 외 취사, 야영, 수영, 무단출입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중완 탐방시설과장은 “여름철 계곡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금지지역 확인과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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