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심야시간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50분께 경북 칠곡군 B(54)씨의 주택에 침입해 1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가는 B씨 부부를 미행해 B씨의 주택을 범행 장소로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 등이 잠이든 틈을 이용해 주택에 침입, 안방과 거실에 있던 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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