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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10대 제자들 성희롱한 60대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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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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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도내 모 중학교에서 티셔츠를 입은 3학년 B여학생에게 “너의 장점인 몸매가 가린다. 입고 다니지 말라”며 성희롱하고 서 있는 상태로 컴퓨터를 만지던 다른 C여학생에게 자신의 다리위에 앉으라고 말한 뒤 이를 거부하자 팔을 양손으로 껴안기도 했다.

또 모의고사 시험기간 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시험을 보고 있는 D여학생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다.

피해 학생들 중 일부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A씨를 피해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에 대해 쉽게 대항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위 행동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등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신고되자 A씨는 합의를 위해 피해 학생의 집에 찾아가 재차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며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A씨의 처벌과 이를 통해 재범방지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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