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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양양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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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양양군청.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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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최석환 인턴기자 = 양양군은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해 전과 답,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일 산지관리법이 개정·시행돼 약 1년(2018년 6월2일)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

임시특례 적용대상으로는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는 임야,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전용산지 등이 있다.

지원자격은 임야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산지는 제외된다.

지목변경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와 분할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허가민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오랜시간 관습적으로 산지를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복잡한 절차 없이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gw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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