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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대전 동구,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자 환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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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 동구청사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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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대전 동구는 7월14일까지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가운데 미사용자에 대한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환급이 가능한 사유는 월세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거나 중앙난방식 아파트 거주자로 난방비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스템문제,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난방비로 지출된 요금고지서와 각종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급이 결정되면 8월 중 신청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적극 홍보해 에너지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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