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사를 받고 나온 정씨는 기자들에게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울먹이며 답했다. 정씨는 ‘말세탁’(말 매매를 가장한 돈 거래)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아는 게 없다”며 “저는 도망갈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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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공무집행방해)과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비리(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말 계약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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