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강모 부장검사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정모 고검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심의를 결정했다.
재경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 부장검사는 세 차례에 걸쳐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검사는 여직원 A씨와 B씨에게 “영화 보고 밥을 먹자”,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에는 또 다른 여직원 C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 또 승용차 안에서 이 여직원의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 사이 사건 브로커 D씨로부터 식사와 술·골프 접대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또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D씨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D씨는 지난 16일 사건청탁 명목으로 총 8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이와 별도의 사기 혐의로 구속돼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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