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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향응받고, 여직원 희롱하고…檢,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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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고검검사(부장검사급)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강모 부장검사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정모 고검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심의를 결정했다.

재경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 부장검사는 세 차례에 걸쳐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검사는 여직원 A씨와 B씨에게 “영화 보고 밥을 먹자”,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에는 또 다른 여직원 C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 또 승용차 안에서 이 여직원의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 사이 사건 브로커 D씨로부터 식사와 술·골프 접대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또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D씨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D씨는 지난 16일 사건청탁 명목으로 총 8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이와 별도의 사기 혐의로 구속돼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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