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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재용, 다음달 3일 朴 재판 증인으로 채택…증언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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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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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달 3일 열리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면 지난 2016년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다시 대면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재판에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3일 오후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재벌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두 번째다. 오는 22일에는 최태원 SK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부회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달 26일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주요 증인들이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 부회장 등을 한꺼번에 소환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듣자”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은 최 부회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황 전 전무와 장 전 사장, 최 전 부회장을 하루만에 신문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믿고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30분 정도만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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