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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정유라 2번째 영장심사 종료…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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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결과 서울중앙지검서 대기

檢 "범죄수익은닉·도주우려"…정씨 "말세탁 몰라"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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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20여분만에 종료됐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밤늦게 혹은 21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낮 12시50분쯤 종료됐다. 지난 2일 진행된 정씨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삼성 승마지원'의 직접적 수혜자 정씨가 범행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맞서 정씨 측은 최씨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범죄 소명부족이 아니라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를 사유를 내세웠던 만큼 새롭게 추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씨 주변인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정씨의 아들 보모와 마필관리사, 전 남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등을 소환해 정씨의 해외도피 과정,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씨도 연이틀 소환해 관련 혐의를 캐물었다.

검찰은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삼성의 전반적인 지원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비타나V 등을 블라미디르 등으로 바꾼 말세탁 과정을 정씨가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2015~2016년 최씨 측에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3마리를 제공했다. 최씨 측은 비타나V 등이 언론에 노출되자 삼성과 상관없는 말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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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6.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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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조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측이 삼성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지원받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에 정씨가 관여 또는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씨가 '단순 수혜자' 수준을 넘어 뇌물수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정황 등도 적극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씨가 덴마크 구금기간 중 지중해 연안국가인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던 정황과 관련해 도주 우려도 언급했다.

이에 맞서는 정씨 측은 말세탁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최종 의사결정자는 본인이 아닌 최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수혜자인 정씨는 최씨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는 이전의 방어논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씨가 자신의 뜻에 따라 귀국한만큼 도주 우려가 없음도 재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이경재, 오태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말 세탁 의혹과 관련해 "말 계약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니 전부 의혹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정씨의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 의혹은 "페이크(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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