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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설악산 케이블카는 권력·자본 결탁 반환경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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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추진 드러나

뉴스1

20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강원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케이블카, 산악관광사업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환경단체는 "설악산은 현행 법체계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여건과 문화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2017.6.20/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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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강원 환경단체 및 녹색당은 20일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인용 결정에 대해 “설악산 케이블카는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대표적인 반환경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현행 법체계에서 설악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이명박 정권 당시 자연공원법 개정과 함께 케이블카 추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를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시대의 적폐의 산물을 문화재위원회가 어렵게 정상으로 돌린 것을 다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회귀시켰다”면서 “행정심판위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양군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찬·반을 둘러싸고 찬성하는 강원도·양양군·설악산 케이블카 비상대책위 등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 간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9일 양양군이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 3.5km 길이에 곤돌라 53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2015년 3월)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지난해 3월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업체와 케이블카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6월 선금 24억 7500만 원을 지급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또한 지난 2015년 1월 양양군으로부터 투자심사 없이 실시설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보조금 4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shj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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