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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바퀴 달린 운동화` 신어본 어린이 절반 안전사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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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주차장도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장구 착용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사례가 총 2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24건의 위해원인은 넘어짐(23건)과 부딪힘(1건)이었고 위해부위는 ▲손목·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초등학생 300명(만 8세 이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 있었고 이 중 33명(47.8%)은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원인은 ▲타고 가다 중심을 잃어서(14명)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져서/바닥이 젖어 미끄러워서(각 4명) ▲급하게 멈추려고 하다가/바퀴에 돌·모래가 끼어서/다른 사람과 부딪쳐서(각 2명)등의 순이었다. 지면이 평평해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기 쉬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백화점(50명), 대형마트(34명), 음식점·카페(27명)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횡단보도나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위해우려장소에서도 이용한 경험자도 각 40명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했다.

또한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한 69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 서울·경기 일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명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며 "바퀴 달린 운동화 이용 시 보호장구 착용이나 다중이용시설 내 주행을 삼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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