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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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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시민단체 회견…"형평성과 차별금지에 위배"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전문취업비자(E7)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0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 등 11개 경남 시민단체·이주민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미지급된 반환일시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7.7.20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등 11개 경남 시민단체·이주민센터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미지급한 반환일시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E7 비자 발급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대다수는 조선소 용접공, 내항 선원 등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라며 "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차별금지, 균등대우 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7 비자는 비전문 취업(E9) 비자와 다르게 요리사, 디자이너 등 전문성을 갖춘 85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에 따르면 한국에서 E7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전국 1만1천762명이며 이들의 국민연금 납부총액은 약 796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10월 'E9 등 열악한 곳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E7은 고숙련·고임금 노동자에 해당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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