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정모씨(49)와 이 병원 원무부장 조모씨(49)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병원장인 중국계 외국인 A씨(45)와 환자 알선 브로커와 투자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8월 서울 관악구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공범을 동원해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과다 진료한 뒤 보험사 11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를 병원장으로 고용했다. A씨는 8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바지 병원장'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 자격증이 없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이른바 '바지 병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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