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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사각지대…제도개선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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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미영 경기硏 연구위원, “어린이공원 보호구역 포함해야”

뉴스1

경기연구원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내 어린이교통사고 10건 중 6건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은 어린이 공원을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1500㎡ 이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도내에서 1만3836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어린이공원(1917개소) 주변(반경 500m 이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9.2%(8192건)에 달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공원 방문자(어른 306명, 어린이 106명 등 412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보호자의 79.1%, 어린이의 50%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설설치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설치시설로 과속방지턱(보호자 88.6%, 어린이 77.4%)을 꼽았다.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선 공원조성 단계부터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 연구위원은 또 Δ주거지 주차단속 및 주차정비 강화 Δ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단가 공시 Δ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체계화 Δ어린이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방치에 대한 규제강화 Δ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지도의 정기적 추진 등 5가지 정책도 제안했다.

빈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어린이공원 주변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는데 장애가 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차정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빈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면 경기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어린이공원이 초등학교 주변에 있을 경우,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확대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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