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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주노동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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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민연금공단은 받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국민연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노동자들의 국민연금납부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 미지급한 반환일시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반환받지 못한 피해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등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로 중국 이주노동자들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부과하고도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피해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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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도의 허점과 관리부실로 국내 이주노동자 가운데 고용허가제 이외의 자격으로 입국한 E-7(특정 활동: 주로 요식업 종사자), E-3(회화지도),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등의 이주노동자들이 갖가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2월 중국에서 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장모씨는 5년 동안 일을 하고 중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납부했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 신청을 했지만 E-7 이주노동자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장씨가 2011년7월부터 2016년2월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708만3760원이다. 이날 피해 증언에 나선 중국 요리사 곽모씨 등 3명도 중국 송출회사 등에게 1200만원을 주고 한국에 입국한데다 한국에서 월 120만원의 적은 월급에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005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받은 국민연금금액은 2200억~23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체류자격별로 이주노동자의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반환금액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정부는 이주노동자에 차별행위와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관련법령을 정비하라”며 “새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외의 체류가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글·사진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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