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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충남경찰청,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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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경찰은 A씨(34세, 남)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검거장면을 공개했다.

경찰에 의하면 유통책인 A씨 등 26명은 2014년 12월경부터 올 5월경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해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B씨(44 남) 등 3명은 2015년 3월 초순부터 올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사이트 관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을 허위 법인 대표로 선임한 후 대포통장은 150~200만원에 거래하고 이 통장들은 주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령법인 법인통장이 증가하는 것은 법인 설립에 있어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됐고, 개인 통장에 비해 1일 이체한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로 판명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대포통장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확인된 대포통장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 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 대여 시 그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나아가 통장을 개설해 유통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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