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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박근혜 대통령님께 경례’ 외친 방청객 법정서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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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재판부 “소란행위는 심리에 막대한 지장” 퇴정 명령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5월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차 공판을 위해 이동하는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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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를 외친 방청객이 법정에서 쫓겨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2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자 노년의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도 계속 방청하면 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대통령님께 인사하는 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 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입니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외치고는 법정에서 퇴장 조처를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이다. 소란 행위를 하면 심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어 퇴정을 당할 수 있고 이 사건 법정에 입정하는 것이 영원히 금지될 수 있다”고 재차 당부했지만, 이날도 방청객들은 재판이 끝나자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이런 상황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5주째 이어지자 법정이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채워지면서 잦아지고 있다. 5월19일 박 전 대통령의 첫 방청권 추첨 때 525명이 몰렸지만 6월부터는 29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대통령님 들어올 때 왜 일어나지 말라고 하느냐”는 항의가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한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울었다. 휴정 때 에스케이(SK) 임원에 대해 “한 대 패고 싶다”고 말하거나 노승일 전 케이(K)스포츠 부장에게 야유하는 등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나 박 전 대통령이 퇴장할 때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일어서서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와 법원 경위가 여러 차례 제지하자 “사랑한다는 말이 뭐가 나빠서 못하게 하느냐”, “판사님 들어올 때는 일어나라고 하면서 대통령님 들어올 땐 왜 일어나지 말라고 하느냐”며 항의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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