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구속영장 재청구’ 정유라 “아들 있고 도주할 생각도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검찰,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법원 20일 영장심사 뒤 구속 여부 결정



한겨레

정유라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정으로 들어가며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2)씨가 2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오전 9시57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