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처우개선비는 각 시설로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아 종사자 재직여부 및 기간 등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이달 안으로 지급된다.
이 지원 사업은 김 군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책으로 민선 6기 들어 마련한 시책이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돕는 것은 국가의 일이고 이 일을 수행하는 현장 근로자들이 힘을 내야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예산을 편성,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6월 상반기 대상자 206명에게 총 2100만원, 12월에는 하반기 대상자 213명에게 총 2200만원을 지원했다.
김영만 군수는 "천사의 날개가 있어야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이 힘들다"며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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