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양시 송포면 일대에서 300년간 이어온 전통상례민요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고양)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과거 송포면 대화리 김녕김씨 집성촌을 중심으로 지역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온 ‘고양상여 회다지소리(보존회 대표 김우규)’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다.

‘고양상여 회다지소리는 장례 의식에서 하관을 마치고 관 주변에 흙을 넣고 다질 때 부르는 민요로 김녕김씨의 김유봉(1725년생)이 부모님의 장례 시 행했던 상례문화가 그 기원이다.

최근 현대화로 인해 급격하게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그의 후손이자 선공감의 감역을 맡았던 김성권(1867년생)이 그 맥을 복원했으며 고양상여소리보존회를 통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고양시 대표 민요다.

또한 ▲발인소리 ▲긴상여소리 ▲넘차소리 ▲염불소리 ▲회방아소리 ▲긴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양 지역만의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상여 회다지소리’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 및 예술성 등을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외 지금까지 지정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는 ‘양주상여 회다지소리’와 ‘양평상여 회다지소리’가 있다.

최종복 bok7000@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