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낮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된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구간 내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는 정책의 하나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낮추고, 올해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마찬가지로 낮춘 바 있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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