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대낮에 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 금품 턴 4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대낮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부산 북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박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7분께 부산 북구의 한 빌라 4층 김모(47)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집안으로 침입해 현금 72만원과 금반지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김씨의 부재를 확인한 뒤 인근 철물점에서 산 송곳으로 빌라 1층 뒤편에 있는 쪽문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김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 쪽문은 빌라의 다른 층과 옥상을 통해 김씨의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현장에서 찍힌 CCTV 속의 남자는 내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