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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첫 탐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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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위원 9명 복귀 따라

노·사·공익위원 공식 회동

인상률 등 놓고 공방 예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1개월 만에 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작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공약의 첫 관문인 만큼 노사 위원들은 여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막판까지 최저임금위 참가 여부를 고심하던 민주노총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원 실현을 공약한 상황이고, 가구생계비 기준 반영과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지난 1·2차 회의에 불참했던 노동자위원 9명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해 7월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일괄 사퇴했다.

15일 전원회의는 노·사·공익위원들의 올해 첫 상견례 자리인 셈이다. 이날은 위원장 선출과 향후 일정 등이 안건으로 오른다. 9개월째 공석인 최저임금위원장으로는 지난 4월 새로 위촉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유력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은 다음 전원회의가 예정된 22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려면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7% 이상 올려야 하는 만큼, 박근혜 정부 당시 7~8%의 인상률보다 큰 폭의 인상에 무게가 실려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경영계가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인상률 외에 업종별 차등지급과 산입 범위 재조정 등 매년 되풀이되는 ‘해묵은’ 쟁점들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높다. 경영계는 기업 규모·업종별로 지불능력과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최저임금 범위도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처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논쟁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최소 생활을 영위할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별 지불능력과 생산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불과 2주 남은 심의기한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이달 마지막 주에만 2회 이상 회의를 여는 등 ‘막판 스퍼트’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5일의 20일 전, 즉 다음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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