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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연세대 사제폭발물 용의자, 혐의 인정되면 어떤 처벌 받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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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3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공학관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혐의로 이 학교 대학원생 김 모 씨가 사건 12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됬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용의자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행 형법에 따른 '폭발물사용죄'와 '살인미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김 교수를 특정해 범행을 했다”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119조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살인, 존속살해'에 대한 처벌규정과 비슷한 중범죄다. 형범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만약 테러단체를 결성한 정황이 드러나면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에 관한 법령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는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뚜렷한 범행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테러단체를 구성했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폭탄을 설치한 장소가 교수의 연구실로 특정된 점 등에 따라 대중을 살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동기로 보이기 때문에 '테러'가 아닌 일반 범죄로 분류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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