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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캐리언니` 스카웃으로 불붙은 대기업-MCN스타트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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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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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송시장(MCN)이 성장하면서 인기 창작자의 스카웃을 놓고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측은 이제 막 회사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인기 창작자를 빼앗기게 돼 대기업이 창업 생태계를 흐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MCN 분야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공정 경쟁을 위한 '표준 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MCN업계에 따르면 어린이 콘텐츠기업 캐리소프트의 유튜브 채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에서 1대 캐리(진행자)를 맡았던 강혜진씨가 CJ E&M과 파트너 계약을 맺은 신생업체 키즈웍스로 이직한 이후 양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년전 설립한 스타트업인 캐리소프트는 강씨의 이직으로 2대 캐리를 내세웠지만 어린이들에게 예전만큼 인기는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CJ E&M과 키즈웍스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강씨를 키즈웍스로 스카웃하는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캐리소프트측은 주장한다. 당시는 아직 강씨가 캐리소프트의 등기이사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이다.

캐리소프트 관계자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직원과 어떤 형태로든 계약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키즈웍스와 CJ E&M 측은 강씨가 정식 퇴사한 이후인 5월 초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다른 MCN 업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개 MCN 업체와 창장작(크리에이터) 계약은 2~3년 정도로 짧다. 창작자 발굴·육성에 많은 투자를 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가 갑자기 이직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MCN 업체 비디오빌리지의 조윤하 대표는 "크리에이터 개인의 자유로운 이적은 존중해야 하지만 초기에 많은 투자를 했던 스타트업에게도 어느 정도 보상은 돌아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통용될 수 있는 '공정 경쟁을 위한 표준 거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MCN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이번 사태와 같은 '불공정 갈등'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MCN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 회사로 이뤄지는 파트너 계약이나 회사와 개인간에 이뤄지는 전속 계약 등 계약 조건과 형태가 회사마다 달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를 인지한 사단법인 MCN협회도 '표준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협회 사무국은 이사직을 맡고 있는 7개사가 작성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취합해 이를 바탕으로 6월중 열리는 이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MCN 사업자들과 크리에이터들이 지켜야할 일종의 행동 규칙을 만드는 만큼 담합행위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며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게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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