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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91]
[뉴스 읽기=최저임금 전체회의 시작…노동계·유통업계 갈등]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실행계획을 보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약 이행이 구체화하면서 노동계는 당장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업계 등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에게 법률상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시간당 최저한도의 급여를 말한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월 126만270원)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이다. 이를 근로기준법상 한 달 통상근무시간(주 근로시간 40시간, 주 유급휴일 8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을 받게 된다.
#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은 경제계에 핫한 중요한 이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급여 수준은 오르지만, 고용주 소득은 줄어들어 매년 노사갈등의 대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다.
노사와 공익대표, 즉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돼 다음해 7월 첫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따져서 합의로 결정한다.
# 2020년까지 1만원이 되려면?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연평균 15.7%를 올려야 한다. 이 경우 2018년 7486원, 2019년 8661원을 거쳐 2020년에 1만2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월 최저급여는 2018년 156만4574만원, 2019년 181만149원, 2020년 209만4180원으로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이 일단 결정되면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 아르바이트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모두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예를 들어 시급 6470원에 1일 4시간, 1주일(5일)간 일했다면, 모두 20시간 일한 것이 되고 유급주휴 1회(4시간)가 발생해 주급을 15만5280원(6470원×24시간) 받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
하지만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이나 카페, 마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근로자가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에 이들 기업이나 가게 주인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계는 '즉각 1만원 실현'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증권은 시급 1만원이 되면 백화점 3.2%, 대형마트 10.3%, 편의점 가맹점 9.0%의 영업이익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기업 주가마저 영향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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