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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진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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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러스트=김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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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3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정오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도주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 수법과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부모가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으며 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도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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