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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검·경 수사권 조정 ‘숙원’ 달렸다…경찰 ‘인권 친화’ 대책 발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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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전제’로 언급

청와대 주문에 긴급회의 열어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경찰에 주문하자 경찰청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와 생활안전, 집회·시위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인권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의 인권 강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측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우려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인권친화적인 경찰을 만들 방안을 요청한다고 발표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진교훈 현장활력태스크포스단장(경무관) 주재로 긴급 회의가 열렸다. 경찰은 기능별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수사, 사건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생활안전,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비 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면서도 인권침해 지적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 개선을 위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 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각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배치해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고발장을 열람하는 제도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진압하거나 현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사안 중 수용하지 않은 부분도 재검토해 필요하면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개선할 부분과 경찰관 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부분 등 두 갈래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권과 경찰의 법집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날 조 수석이 경찰에 인권 개선을 요청하면서 그 전제로 수사권 조정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확보는 경찰의 숙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을 개혁단으로 격상시키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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