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발표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숙농성까지 해 ‘소녀상 지킴이’로 불렸던 대학생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대 학생 김샘씨(25·사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김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사흘 뒤인 2015년 12월31일 대학생 등 30여명과 함께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한·일 협정 폐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당시 김씨 외에도 대학생 3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났고, 이날 대학생 11명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일본대사관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곳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김씨의 행동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 논란이 계속되는 점, 폭력 집회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녀상 지킴이에 대한 탄압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탄압하며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의 변호인 서중희 변호사는 “오늘 재판 결과는 유관순 열사를 소요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며 “올바른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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