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필수로 규정하는 건 사안의 개별·특수성 배제”
헌재는 25일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해도 (자동차 절도 방지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이와 달리 필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했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한 물류업체 소속 운전기사 김모씨는 2012년 퇴직 당시 사장 ㄱ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갔다. 김씨는 다음날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ㄱ씨가 아닌 것을 알고 돌려줬다. 검찰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죄는 있으나 형사처벌하지 않음)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자동차 절도를 이유로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김씨는 법원에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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