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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주52시간으로 노동 단축’ 내달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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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입법 안되면 행정해석 폐기해 단축

‘쉬운 해고’ 양대지침도 폐기 수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해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키며 노동계의 반발을 부른 ‘양대지침’도 폐기 수순을 밟기로 했다.

25일 국정기획위의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따라 주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보고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왔다.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방법으로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바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행정해석을 바로 바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6월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본 뒤 안 되면 (행정해석을) 폐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해 초 발표한 양대지침을 즉각 폐기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이에 위원들은 “폐지해야 한다”며 고용부를 압박했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만든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노동계는 공정인사지침은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를 쉽게 만든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지침은 사용자 입맛대로 노동조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날 양대지침 폐기가 아닌 ‘보완’ 의견을 냈다. 고용부는 공정인사지침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취업규칙지침은 ‘기업의 취업규칙 심사에 활용되고 있어 폐기할 경우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위원들이 양대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고용부가 묵묵부답이었다”며 “양대지침 폐기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선결조건이어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장관·차관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부 실·국장들이 ‘폐기하겠다’고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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