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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전교조 재합법화’ 해법 간단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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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하면 그만

법적판단·국회입법 불필요한데

이 총리후보 “대법판결 기다리겠다”

‘임기 초반 해결’ 공약에서 한발 빼

해직자 노조가입 금지 국가 3곳뿐

박근혜정부서 문제삼은 건 단 9명



한겨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지난해 34명의 교사가 해임된 데 이어 올해는 16명이 중징계를 받을 상황이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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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비친다. 이에 교육계와 노동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보수층 중심 ‘반 전교조’ 여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초 약속대로 이 문제를 담백하게 돌파하면 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푸는 가장 간단한 해법은 나와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행정처분이기에 사법부 판단도, 국회 입법도 기다릴 법적 의무가 없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장관 고시를 개정해야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보다 절차는 간소하다.

정부 결정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데는 이론이 거의 없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도 2010년, 2012년 전교조에 해고자 조합원 규약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외노조로 통보하지 않았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이명박 정부 때도 유지됐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건 박근혜 정부 들어서다. 2013년 10월24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1999년 제정)이 노조 가입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새삼 들이댔다. 6만 조합원 가운데 고용부가 문제 삼은 해고자는 단 9명이었다.

하지만 국제교원단체연맹(EI)이 2015년 7월 5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 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국가는 한국·리투아니아·라이베리아 3곳뿐이었다. 이에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가 이 조항을 수정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와 고용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놓고 4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당시 전교조 전임자의 중징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 비판하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헌재에서 나온 결론이 다르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엔 교육부 중징계 시도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따라서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정부 때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럴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법정 공방도 중단된다. 원고인 전교조가 소송을 취하하면 심리 사건 자체가 사라진다. 전교조가 소송을 유지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됐기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대법원은 각하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된다. 이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김영삼 정부가 약속했던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마침내 이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이미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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