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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창업에 실패해도 삼세번 재기 지원…5000억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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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부터 운용한다.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창업기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세 번가량 재기를 지원하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담보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적극 창업 지원에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 등이다. 펀드는 재정에서 1500억원을 충당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합해 1500억원 출자할 예정이다. 재정 1500억원은 금융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도록 예산당국에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재기 지원 펀드’를 2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책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중소기업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2000억원 규모로 이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금융위 펀드와 합치면 5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공공기관 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도 현재 창업 후 5년 이내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경우 ‘성숙 기업도’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가계부채에 관해서도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라며 금융위에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질의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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