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종편 특혜 폐지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2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계획 발표

“방통위도 공영방송 훼손 책임자

…자체 개혁 힘쓸 필요” 지적도



한겨레

2015년 10월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맨 왼쪽)이 답변하는 모습. 맨 오른쪽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원하고,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부여한 특혜를 없애는 방안 등을 내년까지 마련해 추진한다.

방통위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정종기 방통위 사무처장이 맡았으며, 보고 뒤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들과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업 규제 관련 제도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유료방송의 종편 의무 재전송, 광고영업(미디어렙) 관련 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래 의무 재전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공공성이 강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한 조치로, 종편 출범 전까지는 <한국방송1>(KBS1)과 <교육방송>(EBS)만 해당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출범한 종편에까지 의무 재전송 지위를 부여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종편 출범 초기엔 종편이 직접 광고를 판매하는 것도 허용했으며, 이후 미디어렙의 광고 위탁 판매로 정책을 바꾼 뒤엔 미디어렙이 각 채널의 자회사로 운영돼 사실상 ‘1사 1렙’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종편 운영 정책을 묻는 언론시민단체 질의에 내놓은 답변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종편 규제를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규제로 개선”하고, “종편의 재허가 제도, 방송발전기금,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중 편성, 과도한 재방송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근거로, 종편에도 지상파와 동등한 ‘수평적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많은 중간광고는, 허용 여부를 포함해 광고제도 전반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앞서 올해 1월 ‘2017년도 업무계획’에서도 광고총량제 시행 이후 방송광고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청자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큰 틀에서 방통위의 방침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영방송 독립성, 제작자율성 확보,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는 방통위 차원에서 입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의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통위 자체도 개혁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체 개혁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공적 규제 기구인 동시에 한국방송·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권을 가진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주요 책임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방통위 독립성과 미디어 생태계 내 공공성 담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선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