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필리핀 계엄령 뜻..계엄사령관,국민의 재산 파괴ㆍ소각,동원ㆍ징발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