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엄령 뜻..계엄사령관,국민의 재산 파괴ㆍ소각,동원ㆍ징발 가능 아주경제 원문 이광효 입력 2017.05.25 19:39 최종수정 2017.05.25 19:5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