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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 중부매일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빌라에서 B(54)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의 소음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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