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8일 받은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장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제출될 수 있고, 항소를 포기할 경우 1심 형이 확정된다.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은 김영재(왼쪽)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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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시켜준 적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도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 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게 준 18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은 김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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