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의뢰와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오늘(25일)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의뢰·제공시스템이 필요해 체결된 것으로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뢰체계 구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공유 및 활성화 ▲양 기관 간의 업무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 협의 채널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은 국민연금 장애판정단계에서 복지서비스를 원한다면 곧바로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이번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기관 간의 상호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며 “온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원은 사회보장기관과 지자체 간 서비스의뢰체계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헬스경향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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