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2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2차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 없이 홀로 출석했다. 23일 첫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왔지만 이날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류 증거조사만 진행됐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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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공판에서 약 3시간 동안 정면과 재판장만 응시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인 최순실씨를 의식한 듯 옆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절차 위법 주장 기각돼 = 검찰이 서류 증거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변호인들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의 재판 순서를 보면 검찰이 공소사실(혐의)에 대한 증명·입증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증거조사를 해야하는데, 그런 절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도 “추호도 이 사건을 (시간을)끌거나 재판을 연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 증거목록을 보고 입증계획서를 주면 거기에 따라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 출석한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전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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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이의를 바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296조는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말이 타당한 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증인이 수백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하려면 입증계획과 심리계획 등을 다 하고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리한 부분만 읽는다” 신경전=1시간 여의 실랑이 끝에 서류 증거조사가 시작됐지만 변호인과 검찰은 계속 부딪히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녹취록을 소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자들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VIP의 뜻’이라는 말을 듣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공개되자 변호인들이 항의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보여준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유 변호사도 “법정에 언론인이 많이 와 있는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 내용 중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말한 것이지 검찰의 주장을 내세운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후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언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전이 계속되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증거의 양이 방대해서 모든 내용을 낭독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말하면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따로 의견 진술하는 형식으로 말하라”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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