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종료되면 계약 종료… 계속 근무 기대 어려워"
해고수당 지급토록 한다면 회사에 너무 불리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상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주방조리 보조로 근무하다 해고된 신모씨가 근로기준법 제35조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근로하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때에는 계속해서 일할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예고는 본질상 일정 기간 이상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제공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용 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6월 주방조리 보조업무를 하는 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회사가 합의에 따라 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자 해고 수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하자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이 일용직 근로자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