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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제주, 하천 공사 비리 전·현직 공무원 7명 구속… '공무원-업자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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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 하천 교량공사 관급자재 납품 비리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들 전현직 공무원들과 업자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아파트와 자동차 등 각종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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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공무원 김모씨(47) 등 하천 비리에 연루된 6명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은 검찰이 구속한 8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씨(62) 등 모두 6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나머지 2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구속 기소된 전·현직공무원들이 제주시청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씨의 업체가 제주시 한북교 교량확장 공사 과정에서 하천 교량 특수공법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7명 중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출신인 강모씨(63)와 전 북제주군 공무원 출신 고모씨(61)는 퇴임 후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사실상 알선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교량 공사에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한 대가로 급여 뿐만 아니라 차동차와 빌라 특혜 분양 등을 합쳐 모두 4억8000만원 상당을 B토건의 실질적인 운영자 강씨로부터 받아 챙겼다. 고씨 또한 알선을 대가로 업자 강씨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수수 등의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사업을 따내는 등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현직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고 하천 교량 공사에 참여한 A와 B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62)씨는 뇌물공여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돼 함께 구속기소된 상태다.

재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듣고 검찰이 적용한 혐의별로 변호인측의 인정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현직 공무원 5명 중 전 제주시 과장 김모씨(62, 9300만원 뇌물), 현 제주도 5급 김모씨(57, 2000만원 뇌물, 취업혜택)씨, 현 제주시 6급 좌모씨(51, 6급, 1500만원 뇌물)는 금품수수와 수뢰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금품수수를 인정한 제주시 과장 출신 김씨는 신성여고 서쪽 방천 교량 가설공사에 B업체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한뒤 업자 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015년 1월 명예퇴직후 한달만인 같은 해 2월 B업체의 대표로 취임했다. B업체 실질적 운영자인 강씨는 자신을 등기이사로 한뒤 김씨에게 매월 300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현직 사무관인 김씨는 한북교 교량사업에 B업체가 참여하도록 한뒤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업자 강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이와 달리 김씨측 변호인은 금품수수는 인정했지만 1000만원과 500만원 그리고 500만원 등 모두 세차례에 돈을 받아 총 액수는 2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공무원 좌씨는 2013년 한북교 교량 공사과정에서 B업체 특허공법을 납품하도록 편의를 봐준 뒤 강씨로부터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직 6급 공무원 김씨와 시와 도 건설국장을 지낸 강모씨(3급)는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현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강씨는 부하직원과의 공모관계도 전면 부인했다. 강씨는 제주시 국장이던 2013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B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2014년 5월13일 제주시내 한정식 전문식당에서 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측은 당시 강씨는 부하직원들의 보고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해당 식당에 가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또 김씨의 경우 업자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3년 제주시 노형동의 아파트 1채를 분양가 2억3500만원보다 8500만원 저렴한 1억50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봤지만 변호인측은 당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시세가 훨씬 저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공무원들의 범죄 수익 총 7억13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 소유의 아파트와 예금 계좌 등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2차 공판을 열어 양측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심문을 이어간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 건설국장 강씨와 고씨가 이날 첫 법정에 선다.

진순현 jinj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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