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동성애'라는 이유로 '85대' 공개태형 처벌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뉴스 MHN 장연호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남성 2명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85대의 공개태형을 받았다.

문화뉴스

ⓒvijesti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에서 동성애 행위를 이유로 공개태형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를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적인 지역인 아체주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샤리아 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곳이다. 샤리아법이란 이슬람의 법 체계로 일반적인 법 체계와는 다르게 가족, 경제, 국제관계, 사회, 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한다.

2006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샤리아법 시행을 허용하자 아제 특별자치구는 2년 전 동성애에 태형 100대를 선고할 수 있게하고 샤리아법을 비 이슬람교도에게도 적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두 명의 남성은 강화된 샤리아법으로 처벌된 것.

이들은 동네 주민들의 신고로 지난 3월 지역사회 자경단에 의해 체포됐다. 주민들이 아파트에 침입해 두 남자의 성행위를 촬영한 것이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해당 비디오는 이미 지역 언론에서 공유된 상태다.

한편 공개태형 당하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며 이를 본 국제인권단체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press@munhwa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