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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붙잡혀 파출소로 간 뒤 출입문에 소변을 본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경찰서 A경위에 대해 징역 4월과 자격정지 6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1시41분께 청주 모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56)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과 임의동행 해 파출소로 온 상태였다.
A경위는 파출소에 온 B씨가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욕설을 퍼부으며 계속 소란을 피우자 홧김에 이런 일을 벌였다.
이 일로 A경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를 폭행을 가한데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있는 점을 살피면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보면 피의자의 행위로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그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 받은 점을 살펴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선소유예 결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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