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25일 이 사건 피고인 김모씨(3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자백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지만 신빙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첫 경찰진술과 사건 내용이 비교적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칼이 뼈에 닿는 느낌’은 경험에 의할 특성일 거라는 점, 주요 증거인 칼의 끝이 휘어져 범행에 사용된 가능성이 큰 점, 첫 구속영장 기각 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춰 김씨를 사건의 진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흉기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들이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했다”며 “피고인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다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대신 사건당시 약촌오거리 주면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던 최모씨(33)가 범인으로 체포돼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하고 출소했다. 최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고 진범 용의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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