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혐의는 '이대 입시 특혜' 관련 업무방해
검찰은 최순실의 독일 재산 밝힐 열쇠로 주목
25일 법무부·검찰 등에 따르면 덴마크 현행법은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을 때 30일 안에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진 철회해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됐다. 덴마크 현지에서 정씨의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센 변호사도 이날 e메일을 통해 송환 불복 항소 철회 사실을 확인했다. 에릭센 변호사는 "이건 정유라씨의 결정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밤 덴마크 당국으로부터 정씨의 송환 결정을 통보받고 구체적인 절차 협의에 들어갔다.
정유라씨와 최순실씨.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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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덴마크와 서울은 직항로가 없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데 경유국의 호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덴마크에 파견되는 호송팀과 함께 일반적인 한국-덴마크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귀국할 전망이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2023년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여서 공항 도착과 함께 체포된다. 한국 국적기를 탈 경우에는 탑승 즉시 체포 상태가 된다.
2015년 10월에 독일로 건너간 정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 최씨가 귀국한 뒤에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올 1월 덴마크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해왔다.
정씨의 독일 체류비와 도피 자금의 출처, 조력자들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있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 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정유라는 수십 개의 지뢰다. 지금까지의 거짓말이 다 탄로 날 수 있다"고 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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