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靑, 차별금지법 제정-군형법 92조 6항 폐지 힘써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외 전국 56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도 높일 것을 지시하고 대통령 특별보고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땅으로 추락해버린 인권위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권위원회는 과거 인권활동가들이 노숙 단식 농성 등을 통해 지난 2001년 설립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다. 여러 사람의 피땀으로 세운 공든 탑은 그러나 7년 만인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무너져내렸다.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 손발을 묶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을 시도했고, 조직 규모를 5분의 1로 대폭 축소했다. 그런가 하면 반인권 행보를 이어오던 인물들을 대거 인권위원 자리에 속속 채워넣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결국 독립성 훼손과 무자격 인권위원의 인선으로 인권위는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행한 숱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구실을 해왔다는 것이다.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 절차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 ⓒ프레시안(서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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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 발표는 지난 9년 간 주저앉아버린 인권위를 재건하는 신호탄이 되리라는 점에서 인권단체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인권단체들은 "오죽하면 지금의 박근혜의 변호사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 됐겠느냐"며 "시민사회는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향응 혐의, 변호사시절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있다며 그의 인권위원 임명에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이어 "성소수자 혐오운동을 하는 최이우 목사까지 박근혜가 직접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에 인권위가 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추락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오늘 발표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새 정부는 먼저 그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인권위의 권고를 이제라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대표적 과제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7월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권고할 차별금지 권고법안을 확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2년 '문재인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19대 때에는 '차별금지법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보수 기독교계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단체들은 "우리는 이번 발표가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은 필요치 않다는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인권위가 동성애자처벌조항인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권고한 데 대해서도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날인 24일에는 동성 군인과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92조 6항에 의해 한 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경찰력 과잉진압, 무차별적 사진 채증 등에 대한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독립적인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인권단체들은 "지금이 새 정부가 개혁과제를 과감히 실행한 황금시간"이라며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 서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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