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여론 “국민적 요구와 거리 멀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키뉴스 정명섭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누리꾼과 일선 휴대폰 판매 현장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가계통신비를 늘린 주범이며 사업자들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들은 오히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면 판매하는 입장에서 혼란스럽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주장이다.

헌재는 25일 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014년 10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 기준과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정하도록 한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즉,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 판결로 지원금 상한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올해 9월 30일 이후 일몰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일몰 시점을 앞당긴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뉴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휴대폰 대리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 "통신사 배만 불려"...판매점 "정부 정책 자주 바뀌면 적응 힘들어"

다수의 누리꾼들은 헌재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늘었고,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는 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awin***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단통법 이후 소비자는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고 대리점, 판매점도 힘들어졌다.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게 적정한 법이라면 왜 올해 9월에 일몰되도록 법을 제정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달 중 갤럭시S8에 최대 60만원의 불법보조금이 제공된 것을 언급하며 "갤럭시S8 대란 사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미 의미가 없는 규제"라고 말했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있는 조항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선 휴대폰 판매 현장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환경이 너무 자주 바뀌는데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가 하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늘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수원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 모(남, 30세)씨는 "휴대폰을 파는 현장은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면 그에 적응하는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크다"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 힘들긴 했어도 어떻게든 적응해왔는데 규제가 다시 바뀐다고 하니 벌써부터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자체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시지원금 수준을 결정하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유통점에 내려보내는 리베이트가 합리화 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동통신사가 일선 판매점에 내려보내는 리베이트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키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누리꾼과 일선 휴대폰 판매 현장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