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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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읍면동 단위 단속반 등 1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시내전역에 연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는 신고 종류에 따라 건당 5만원에서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차량이용 투기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1회용품 무상사용업소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투기행위관련 사진이나 동영상물 등 증거물을 확보해 포항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270-3155)로 제출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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